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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소셜임팩트B' 출자 하반기로 넘겨 개인투자조합 운용 허용 불구 '관심 저조'…예산 100억 이월

배지원 기자공개 2018-03-22 07:51:36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1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가 소셜임팩트 투자분야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을 처음으로 허용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하반기 출자사업에 '소셜임팩트B' 부문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는 3월 14일 정시출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소셜임팩트 분야는 '소셜임팩트A'와 '소셜임팩트B'로 나눠 운용사 지원을 받았다. 소셜임팩트A는 창업투자사나 유한책임회사(LLC), 사모투자회사(PE) 등이 지원할 수 있고 소셜임팩트B부문은 개인투자조합만 참여할 수 있게 구분됐다.

개인투자조합은 이번에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 전문앤젤투자자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외 운용사들의 의무출자비율은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개인투자조합은 5% 이상을 출자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은 전문앤젤투자자, 법인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셜임팩트B 분야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운용사가 없었다. 소셜임팩트 A분야가 전체 출자사업 부문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자 한국벤처투자는 소셜임팩트B 부문을 하반기 출자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차 출자사업에 소셜임팩트A가 400억원, 소셜임팩트B가 100억원이 각각 출자 예정액으로 잡혀있었다. 하반기에는 소셜임팩트B부문 예산이 없었지만 1차 출자사업의 계획에 있던 예산을 하반기로 유예시켰다.

소셜 임팩트투자는 가시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사회나 환경문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온 업체에 투자하는 분야다.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모태펀드는 최대 80%까지 출자하고 조합 결성액의 70%를 주목적 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사로 나설 수 있는 앤젤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자였던 사람으로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던 사람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중소기업창투사 등에서 투자심사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앤젤전문투자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긴 사람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겨우가 많아 모태펀드를 결성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조합 결성액의 70%를 주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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