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암호화폐 거래소·기술사 자체점검 '자금세탁방지' 당국 조사 선제조치, 사업실태·보안시스템 실사
배지원 기자공개 2018-04-03 07:53:5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사에 돌입했다.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와 법인 계좌를 발급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착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를 비롯해 사실상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업체들까지 대상을 넓혀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 지갑·송금 서비스업체와 기술사,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 '전자화폐환전 및 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한 업체들의 사업 내용, 보안상태, 전산망 구축 등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은행들은 실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다"며 "거래소 외에도 암호화폐를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업체들은 각종 서류를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강도 제재는 상당수 거래소들이 법인계좌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 이후 대부분 암호화폐 취급 업체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거래소 등 관련 업체가 어떻게 법인계좌를 운영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도 서둘러 업체들의 보안시스템, 사업내용 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자체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달부터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중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왔다. 이 제도를 시중은행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곧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 업체에 대해서도 법인 계좌를 막는 방식의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일부 업체들은 ICO를 목적으로 해외 재단이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해외 ICO'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상 없다. 다만 국내에 있는 본사 계좌를 통해 우회적인 귲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ICO를 마친 한 업체는 "ICO를 실시한 재단과 본사는 영업이 서로 연계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적 연관성을 근거로 보안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문제 삼을 경우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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