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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중견기업 십시일반' 투자자 면면은 강원도·양양군·토니모리 '투자 약정'…여행사·면세점 등 중견기업 참여

고설봉 기자공개 2018-06-07 12:45: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5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획득을 노리고 있는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이 자금 보충을 위해 전방위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강원도와 양양군, 토니모리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여행사와 면세점, 화장품회사 등 중견기업들이 십시일반해 투자자로 참여하며 약 1037억원의 자금이 모였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두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수익 창출 전략을 들고 나왔다.

플라이강원은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면허 신청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추가 투자자도 모집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까지 토니모리, 신세계디에프, SBI아세안스프링보드투자조합 등을 투자자로 모집해 180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와 박혜민 씨, 기타 등이 보통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각각 주 대표 20%, 박 씨 8.11%, 기타 9.72%였다. 이외 투자자로 참여한 신세계디에프와 토니모리, SBI아세안스프링보드투자조합, 기타 등이 우선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각각 8.11%, 8.11%, 16.22%, 18.91% 등으로 분산됐다.

플라이강원 투자자

올해 국토부의 법적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설립 인가에 맞춰 2018년 5월 말 현재 납입자본금을 302억70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으로 자본금 300억원 이상, 항공기 5대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 면세점, 화장품회사 등 중견기업들을 투자자로 유치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마스터즈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행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더불어 항공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면세점, 화장품 등의 중견기업들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자본금 확충 외에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20억원과 15억원의 투자를 받는다. 또 토니모리의 자회사인 태성산업 등 중견기업들로부터 총 200억원 규모 투자도 유치했다. 약 335억원의 투자확약서(LOC)를 작성해 놓은 상태로 LCC 면허 획득과 동시에 자본금이 불어날 전망이다.

플라이강원은 추가로 산은캐피탈과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으로부터 약 400억원 규모 투자의향서(LOI)를 받아 놓은 상태다. 정식 LCC 출범 이후 플라이강원이 필요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여행사, 면세점, 화장품 회사 등 항공산업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업체들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납입 자본금과 LOC, LOI 등 1037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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