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최종 평가, 정성 vs 정량 신세계, DF1 면세점 5년 임대료 신라 보다 3352억원 많아
안영훈 기자공개 2018-06-11 07:58: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7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DF1·DF5)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전을 앞두고 '관록'의 호텔신라와 '패기'의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가 한치의 양보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넘사벽'으로 평가됐던 호텔신라(이하 신라)는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접근한 반면, 신세계는 다소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인천공항은 지난달 31일 출국장면세점 두 곳의 1차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최종 사업자는 이달 22일 전후로 열리는 관세청 특허심사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초반에 제기된 신라 우세론을 제치고 현재 면세업계에서는 신세계 우세론이 부상하고 있다. 1차 평가 이후 알려진 양사의 입찰가격 차이 때문이다.
공기업인 인천공항은 지난해 2조494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수익의 56%는 상업수익으로, 상업수익 대부분은 면세점 임대료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공기업 수익 제고의 원천이 면세점 임대료나 다름없는 셈이다.
1차 평가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롯데의 탈락이 논란거리가 된 것도 공기업 수익 제고 때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은 이례적으로 '호텔롯데가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천공항 입장에서 입찰가격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임대료 부과방식이 기존과 다르다. 1차년에는 낙찰가격으로, 그 후 2~5년차까지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액에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더한다. 단 연간 최소보장금 증액한도는 ±9%이내다. 즉 2차년도의 최대 임대료 인상폭은 직전년도의 9%라는 말이 된다.
새로운 임대표 부과방식을 DF1 면세점 임대료에 적용하면 5년간 신라(입찰가 2202억원)는 최대 1조3178억원을 내게 된다. 반면 신세계(입찰가 2762억원)는 1조6530억원을 내게 된다. 신세계 대신 신라가 DF1 면세점을 낙찰받게 되면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최대 3352억원의 기대수익을 잃게 된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신세계의 우세론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를 적어냈다 탈락한 롯데로 인해 인천공항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마저 떨어진다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사업자는 1차 평가 점수(50%)와 이달 22일 전후로 열리는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더해 이달 말 선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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