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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머니게임' 통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4파전⑫]호텔신라와 입찰가 격차 커···중도해지 페널티 영향 적은듯

박상희 기자공개 2018-06-01 08:42:5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1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그룹에서 면세점 사업을 총괄하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베팅이 통했다.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DF1·DF5) 운영사업자 입찰가로 최소보장액(1601억원)보다 약 1000억원 가량 더 높은 2700억원을 베팅하며 신라면세점(호텔신라)과 함께 후보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T1의 DF1과 DF5 등 두 개 사업권에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공항 청사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호텔롯데·두산 등 각 후보자를 불러모아 사업자가 써낸 가격을 개찰했다.

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각 사 별로 DF1 구역을 대상으로 써낸 가격은 롯데(2800억원), 신세계(약 2700억원), 신라(약 2200억원), 두산(약 2000억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탈락했다.

입찰가격은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40점)다.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40점 만점을 받고,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자의 평점이 매겨진다. 최고가를 써낸 롯데는 가격점수에서 40점 받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롯데 다음으로 높은 가격인 2700억원을 써낸 신세계는 가격 점수에서 38.5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와 함께 후보자로 선정된 신라의 가격 점수는 31.4점이다. 점수 차가 7.1점에 이른다.

종합평가에서 60%(60점)를 차지하는 사업능력평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가격 점수 차가 커 신세계가 1위, 신라가 2위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능력평가 변수는 신세계의 감점 부과 여부였다. 지난 2015년 김해공항 면세점(DF1)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 신세계면세점의 감점이 예상됐다. 다만 당시 중도 해지 주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DF가 아니라 신세계조선호텔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됐다.

두 회사 모두 신세계그룹 계열사이고, 같은 사업(면세점)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도 해지한 사업장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감점 규모는 롯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때문에 벌점을 부과 받더라도 면세사업장 사이즈 등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신세계가 중도 계약 해지로 벌점을 받았더라도 롯데에 비해 벌점 규모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가 계약을 중도해지한 인천공항 면세사업장 매출 규모는 연간 8000억~9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사업장 매출 규모는 수십억~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장 사이즈 역시 김해공항 사업장의 경우 651㎡였던데 반해 DF1 사업장 규모만 5000㎡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김해공항 중도해지로 인한 페널티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면 가격 점수면에서 신세계가 신라를 압도했다"면서 "정유경 총괄사장의 통 큰 베팅이 통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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