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각사, 납골당 최초 회생절차 들어온 까닭은 예금보험공사 채권 회수 목적… 시흥시청과 법정 소송 연이어 패소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30 09:31: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4일 10: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한 건 지난 5월 30일. 신청서를 접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예금보험공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대한불교영각사재단 채권(약 4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 기업의 파산관재인이다.영각사는 1996년 시흥시장으로부터 약 2만5000기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분양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영각사는 납골당을 8만기 이상 증설해 분양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이때 납골당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비법인재단(법인 아닌 재단)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영각사를 직접 운영해 왔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시흥시장에 납골당을 10만5000기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흥시장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반려했다. 시흥시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려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기각됐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 대표는 2010년 보유 중인 재산을 기반으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밝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흥시장은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부채가 과중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채권(400억원) 회수를 위해 2011년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을 법원 경매에 부쳤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인가전 M&A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제3자로부터 신규자금을 수혈받아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밟고 채무액 변제를 완료하면, 시흥시의 취소처분 사유를 충분히 해소시켜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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