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문제는 시기 윤석헌 금감원장 '특례법 도입' 찬성, 연내 통과 기대감 '솔솔'
안경주 기자공개 2018-07-26 08:28:57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5일 1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했다.또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도 공공연하게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민단체와 금융노조의 반대를 넘어야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여건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안에 논의가 마무리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자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주장했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선회한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금융위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도 "지금까지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국회 통과 주요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을 가장 첫번째로 꼽고, 자본·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1980년대 초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라며 "지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이 부분(은산분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자기 자본금의 1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특례법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정재호·김관영) 또는 50%(강석진·김용태·유의동)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5개 발의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건 등이다.
다만 찬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금융노조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라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완화가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례법이든 은행법 개정안이든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다. 자칫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시점도 지연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최근 2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초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주주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증자 참여를 결정했던 주주들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케이뱅크의 경우 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유상증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자본여력이 부족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시점이 늦어질수록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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