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대어' 바디프랜드, 꼬이는 IPO 셈법 감리 진행, '135일룰' 등 변수 속속 부상…연내 증시입성 포기 가능성 대두
김시목 기자공개 2018-08-07 11:53:3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3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 단위 대어로 꼽히는 바디프랜드의 기업공개(IPO) 셈법이 꼬이고 있다. 당초 연내 유가증권시장 입성이 순항하는듯 했지만 감리 이슈에 더해 '135일룰'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내가 아닌 내년 증시 입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 결과가 나오는대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예비심사 청구 일정은 안갯속이다.
시장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한공회의 감리 해제 이후에 거래소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당초 11월 상장을 끝내는 안이 1차 계획인 만큼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대로 딜이 진행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바디프랜드가 이달 감리 이슈서 벗어나 예비심사를 청구한다해도 바로 난관에 봉착한다. 심사 결과는 45영업일의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중순 나온다. 바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135일룰' 적용에 따라 11월 중순 상장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셈이다.
'135일룰'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OC)상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규칙이다.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에서 135일 내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대형 상장기업 입장에선 중요한 사안이다.
바디프랜드가 '135일룰'을 피하고자 글로벌 수요를 포기하고 국내·일부 해외 투자자만으로 딜을 진행하긴 더 어렵다. 2조~3조원에 육박하는 딜 성사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결국 반기 보고서 토대 상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바디프랜드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최적의 상장 적기다. 이달 예비심사 청구, 11월 증시입성을 1차 목표로 삼았던 이유다. '135일룰'을 고려할 시 사실상 무산에 가깝다.
바디프랜드가 3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상장 작업에 돌입하면 '135일룰'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연내 상장은 가능해진다. 11월 초고속으로 신고서(검토)를 내고 공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딜이 몰리는 연말과 3분기 실적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부담스럽다.
IB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계획은 감리 이슈, '135일룰' 탓에 꼬이고 있다"며 "일정을 빠듯하게 잡는다면 연말 막바지 상장도 가능하지만 공모에 부담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런저런 상황들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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