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일가 사추위·경영위 참여 [이사회 분석]아시아나, 김수천 사장 사추위원…제주항공은 사추위 없어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16 10:04:00
[편집자주]
지배구조 개선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천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업 경영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더벨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주요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3일 08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 항공회사 가운데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오너 일가가 사외이사 선임과 추천은 물론이고 이사회가 위임한 경영현안에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있다. 진에어나 제주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우기홍 대표이사와 함께 대한항공 이사회 내 사추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회장은 사내이사를 맡은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사추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5년 이전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사추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너 일가가 사외이사 선임과 연임 등에 지속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사추위원으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외에 지창훈 전 대표이사까지 사내이사가 3명이나 참여했다.
조 회장은 사외이사 선발과정뿐만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을 결의하는 경영위원회에도 줄곧 참여하고 있다. 경영위원회에는 조원태 사장도 사내이사에 선임된 이후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항공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조양호 조원태 우기홍)과 사외이사 3명(안용석 정진수 임채민)으로 구성돼 있다.
또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내부거래위원회에 사내이사를 포함시켜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기능의 투명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한항공은 2012년 12월13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주요한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아시아나IDT는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사추위에 사내이사인 김수천 대표이사만 참여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치지 않지만 진에어는 2017년 8월4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다.
제주항공은 2015년 9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2016년에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위원회는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비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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