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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창업투자, 벤처캐피탈 라이선스 반납 10년 넘게 조합결성 전무…법인 정리 수순

김은 기자공개 2018-08-16 11:06:5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4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신창업투자가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수년간 벤처 펀드 결성 대신 본계정을 통한 투자만 진행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1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영신창업투자의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했다. 이번 말소는 영신창업투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영신창업투자는 1999년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다. 현재 영신창업투자를 이끌고 있는 장민기 대표의 아버지 고 장형태씨가 설립 당시 29%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였다.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3년 전문 인력 장남석 이사가 25%(50만주)지분을 차지하며 영신창업투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대 주주인 아들 장민기 대표가 25%(50만주), 중앙장형태기념재단 10%(20만주), 장동호 10%(20만주), 심사총괄을 맡고 있는 박영국 대표가 10%(20만주), 아들 장두일 10%(20만주), 아들 장환빈씨가 10%(20만주)의 지분을 현재 갖고 있다.

영신창업투자는 설립 이후 2000년 7월 3억원 규모의 영신1호벤처투자조합1호, 2001년 6월 1억원 규모의 영신2호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005년, 2008년 각각 청산했다. 1호 벤처펀드와 2호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제이테크놀러지, 베스티안파트너스, 지에텍, 셀라이트, 빛과전자, 주홍정보통신, 리드원 등에 투자했다. 펀드 해산 이후 영신창업투자는 오랜 기간 동안 운용 중인 펀드가 없어 업계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여기에 영신창업투자는 그간 정부로부터 벤처 펀드 운영에 있어 잇따른 지적을 받아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3개 법률을 위반해 끊임없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1년 간 미투자, 조합결성과 운영성과 등의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아 부실등급(D등급) 평가를 받고 출자 제한 조치를 받았다.

2014년에는 임직원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허용된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해 경고를 받았다. VC인 창업투자회사는 조합을 통해 결성된 펀드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자금을 대출 등 단순 대여로 활용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잇따른 출자제한 조치 등이 이어지자 영신창업투자는 정책 자금등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는 대신 본계정을 통해 투자를 집행해왔다. 무엇보다 전남 순천인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펀드 운용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신창업투자는 설립 초기 운용 중인 펀드를 모두 청산하고 그 이후 별다른 펀드 결성도 없었기 때문에 창투사로서 존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번에 라이선스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신창업투자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로서 더 존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말소를 신청했다"며 "앞으로의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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