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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츠 상장 예심절차 폐지 검토 업계 간담회서 모자형 리츠·종류주 상장 허용도 논의

이충희 기자공개 2018-08-29 08:56: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2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공모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알파리츠의 성공적 시장 데뷔 이후 여러 리츠 운용사들이 후속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모 리츠의 예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지난 20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임원들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급물살을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리츠는 증시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규정 제124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츠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공모펀드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부동산 공모펀드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심사만 받고 있다.

리츠 운용사 관계자는 "리츠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때마다 주주총회를 여는 등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모 부동산펀드 보다 훨씬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상장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 예비심사를 없애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리츠 활성화 대책과도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된다. 활성화 대책에는 상장 예비심사 생략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자 리츠와 리츠 종류주 상장 허용 등에 관한 논의들도 함께 이뤄졌다. 여러 리츠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모(母) 리츠 상장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현재 리츠는 보통주만 상장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배당 매력을 늘린 종류주, 우선주 등도 상장 대상에 포함시키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다만 과거 증시에 상장됐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상장폐지된 자기관리형 리츠들이 많았다는 점이 거래소의 고민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첫 자기관리 리츠로 업계 주목을 받았던 '다산리츠'는 경영진의 횡령 사고가 터지며 2011년 증시에서 퇴출됐다. 지금은 '에이리츠'로 이름을 바꾼 옛 '광희리츠'도 2015년 대표이사 간 횡령 시비에 휘말리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경험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기관리 리츠들의 사고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바꿨던 것"이라며 "이전보다 리츠들이 운용 관련 투명성을 더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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