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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하나제약, 개발비 보수적 회계처리 '눈길' 신약 상업화 전까지 개발비 전부 비용으로 처리, 3상 진입 레미마졸람도 동일

이윤재 기자공개 2018-09-12 08:04:3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하나제약의 보수적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 레미마졸람은 임상 3상 단계에서도 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11일 하나제약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나제약이 연간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40억원 안팎으로 전체 매출액대비 3% 수준이다. 현재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은 레미마졸람(HNP-2001) 등 4개다.

하나제약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경우 품목허가 승인과 실제 제품출시가 이뤄진 시점에 한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지난 3월 임상 3상에 착수한 레미마졸람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보수적인 회계처리 원칙을 세우고 신약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3상이 진행 중인 레미마졸람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전부 비용으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레미마졸람은 독일 파이온(Paion)이 개발한 진정·마취제다. 기존 의약품 프로포폴(propofol)과 미다졸람(midazolam)의 장점만을 취한 혁신신약(퍼스트 인 클래스)으로 꼽힌다. 파이온은 글로벌 임상 2상을 끝낸뒤 다수 파트너사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을 실시했다.

하나제약은 지난 2013년 파이온과 레미마졸람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총 300만 유로를 지급하고 레미마졸람의 국내 개발, 판매, 유통 및 제조 등에 대한 독점 권한을 확보했다. 마취제 전문기업인 하나제약으로서는 레미마졸람은 대표적인 성장동력이다.

하나제약은 계약금으로 100만 유로를 건냈고, 나머지 200만 유로는 마일스톤(신약개발 단계별 진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레미마졸람 라이선스인 계약금은 비용이 아닌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라이선스인을 했던 2013년에 이미 글로벌 임상 2상이 완료돼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신약 출시 예상시점인 2021년에는 라이선스인 계약총액인 300만 유로가 모두 자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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