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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11월 끝낸다 기촉법 시행 시기 맞춰 추진…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가능성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8-09-28 21:49:48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8일 1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신용공여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11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도 12월 중순께 발표한다.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11월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촉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 일몰로 중단됐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재개, 11월 안에 마칠 계획"이라며 "12월 중순께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걸러낸다. 통상 7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했지만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평가를 중단했다.

앞선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를 하더라도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근거가 사라져 (기촉법 일몰 후) 개별 은행에 맡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지만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평가를 중단했다. 채권은행들은 매년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 부실기업을 골라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면 금융당국이 결과를 최종 점검하지만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당국이 개입할 근거도 사라졌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시기를 12월로 잡은 것은 기촉법 시행 시점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이르면 11월 하순께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 시점까지 통상 2~4주 가량 소요되고, 법 공포 이후에도 시행까지 40여일의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기촉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만 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께 기촉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이 연내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촉법 일몰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데다 최근 금리 상승 등 경기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수시 평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은행들과 협의해 일정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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