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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 부채' 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될까 특수관계인 채무, 부채총계 절반 차지…가맹점 결제 방식·유동성 지원 영향 '주목'

노아름 기자/ 진현우 기자공개 2018-10-18 08:25:18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7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킨푸드가 법원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앞둔 가운데, 500억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부채총계는 490억원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특수관계인 채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스킨푸드의 부채총계 434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가맹점주에 발행한 지급어음 등 매입채무(140억원)를 비롯해 임직원 미지급금(40억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스킨푸드가 상환을 앞둔 금융권 채무액(29억원)보다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스킨푸드는 협력업체에 어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해왔다. 스킨푸드가 3개월에서 5개월짜리 어음을 끊으면 이를 발급받은 협력사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해가며 현금화했다. 이는 매월 특정일 현금결제가 일반화된 화장품업계 관행과는 차이가 있어 스킨푸드의 빡빡했던 현금흐름 사정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당사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진행하고 있다"며 "임직원 미지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없다"고 말했다.

스킨푸드 채권단은 이르면 내주 예정된 회생절차협의회 개최에 앞서 17일 오후 예비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스킨푸드가 밝힌 해외사업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활용 및 DIP(Debt in Possession Financing) 금융 지원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본사가 가맹점의 현금흐름 악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스킨푸드가 제품 공급 지연으로 인해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주에 현금 지원을 하며 가맹점 이탈을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점주는 본사와 새로운 계약지속 의무가 생겨 중도 이탈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스킨푸드의 경영 악화가 화장품업계에 반면교사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수년새 로드숍 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독 스킨푸드만 경영난에 처한 원인에 관심을 보인다. 대체로 해외 직진출 패착, 온라인 공략 실패 등이 언급된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화장품회사가 해외 사정에 밝고 네트워킹이 탄탄한 벤더사를 통해 현지 공략을 시도한다"며 "이와 달리 스킨푸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수요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이커머스시장에서 경쟁사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중국 및 미국 법인 외 해외지역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하고 있다"며 "직진출하거나 국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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