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사회 '내부통제' 법적 책임진다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준법감시 강화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18 15:34:0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7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이사와 더불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지배구조법 등에 법률로써 규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스템 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 결과가 중대할 경우 일반 임원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과 개정안에는 일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임원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현재의 사후 보고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기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부통제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의 업무로만 인식해온 경향이 있어 내부통제 관리와 책임 등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며 "법에 그런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사회가 신경 쓰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건 등 각종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방안에는 앞선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 마련을 비롯해 내부통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내부통제 체제와 운영 실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감독당국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면제해주는 등 제재 수위를 차등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담당자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려 지원조직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만 TF의 혁신방안은 권고안일 뿐 감독 규정 개정 사항이나 법률 개정은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회 소관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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