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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회서 발목 잡힌 금융개혁에 '속앓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연내 통과 불투명

안경주 기자공개 2018-11-05 07:04: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31일 11: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개혁이 국회에 발 목 잡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속앓이만 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1179건으로 이 가운데 가결 및 수정, 폐지 등 처리된 안건은 총 377건이다. 나머지 802건은 미처리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접수된 1179건의 의안 중 처리된 안건은 가결 144건, 대안반영 및 폐기 227건, 철회 6건 등이다. 정무위의 법안 처리율이 32%에 불과하면서 금융당국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국회의 법안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제외하고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융위의 속앓이만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금융분야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법률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든 주요 금융 법안들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다수 법안들이 정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속도라면 올해 국회 통과를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대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7곳이 통합감독대상이다.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출범하고 올해 1월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도입했고 금융그룹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과 관련해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측근인사들로 구성해 최고경영자 본인이 연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선 최대한 모든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새로 정무위에 합류한 의원들이 법률안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대표적 사례다. 금융위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협신지원특별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새롭게 정무위원회에 합류한 의원들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남은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11월 1일부터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만큼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실을 찾아가 금융 관련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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