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불발…11월께 논의될 듯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안돼…은산분리 완화·기촉법에 밀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8-09-21 11:00:43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0일 19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난 영향 탓이다. 당분간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어렵게 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께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3대 금융 법안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에 힘썼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기촉법과 달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통해 금융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규제 혁신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았고, 전재수·유동수 의원 등 금융혁신에 적극적인 의원들로 정무위가 꾸려지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밝았다.
금융위 역시 보조를 맞췄다.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무위 안팎에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촉법 등 굵직한 법안이 계류돼 있었던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 기준과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충돌했다. 기촉법은 상시법으로 할 지, 아니면 한시법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앞선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은 여야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안건"이라며 "그간 열린 법안심사소위도 두 안건을 논의하는데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무위에 새롭게 합류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영향을 끼쳤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3대 금융 법안 중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비중이 낮았고, 새로 정무위에 합류한 의원들이 법안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르면 11월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긴급한 현안이 생기지 않으면 10월에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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