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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49인 카운팅 왜 바꿨나 청약 권유자 숫자에서 실제 투자자 숫자로…시리즈펀드 양산 경고

이충희 기자공개 2018-11-06 13:25:4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2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투자자 수로 카운팅 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다. 사모펀드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사모 경계가 허물어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사모 발행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이같은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 사모 발행된 증권은 최대 49인까지만 청약을 '권유'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제부터는 청약 권유한 숫자와 상관 없이 '실제' 청약한 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사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사모 발행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 할 수 있게 했다"며 "공사모 발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화 한 것도 배경"이라고 말했다.

공사모 발행 기준을 현실화 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청약 권유자 카운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증권업계에서도 기존 49인 청약권유자 카운팅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며 완화를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시장에서 청약 권유를 몇명에게 했는지는 일일이 세어보는 게 불가능했다"면서 "실제 투자자 숫자가 50명 미만이면 사모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는 업계 요구를 당국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모펀드 시장은 다시 한번 세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실성 없는 규제 탓에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제약이 많았다. 49인 카운팅 방법이 변경되고 전문투자자 풀도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사모 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모 자본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특히 동일한 자산을 사모로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가 양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리즈 펀드를 문제 삼는 건 그동안 이 분야가 당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가 과거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 발행하고 약 500명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은 게 대표적 사례였다. 당국은 당시 규정상 최고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하고 올 5월부터 일명 '미래에셋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투자자를 모은 뒤 49인짜리 사모펀드로 쪼개파는 시리즈 펀드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와 다를 바 없는 사모펀드들이 많아지게 되면 미래에셋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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