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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QnC, 위닉스 지분 37.9% 원익에 넘겨 지주사 요건 충족 위한 매각…'이용한 회장→원익→홀딩스→자회사' 옥상옥 지배구조 활용

강철 기자공개 2018-11-19 07:50:25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익그룹 계열 쿼츠·세라믹 제조사인 원익QnC가 위닉스 보유 지분 전량을 원익에 매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익QnC는 최근 위닉스 지분 37.9%(75만주)를 전량 원익에 양도했다. 매매 후 원익의 위닉스 지분율은 87.9%로 상승했다.

원익QnC는 원익쿼츠 시절이던 2012년 1월 위닉스 지분을 처음으로 취득했다. 자회사인 세라코를 흡수합병할 당시 위닉스 주식을 포함한 자산 일체가 유입됐다. 5% 수준이던 지분율은 2016년 12월 단행된 위닉스의 증자 과정에서 37.9%로 상승했다. 이번 거래로 약 7년만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전자·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위닉스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18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2년 전 실시한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할 때 원익QnC가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위닉스 지분 37.9%의 장부금액은 14억원이다.

원익QnC와 원익의 지분 거래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원익QnC는 그룹의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의 자회사다. 손자회사인 위닉스는 비상장사다.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익QnC가 위닉스 지분 37.9%를 모두 정리하거나 추가로 2~3%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분을 인수한 원익은 원익홀딩스 지분 2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원익은 지분 38.7%를 가진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이 지배한다. '이용한 회장→원익→원익홀딩스→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지배구조다. 따라서 원익이 지배하는 계열사들은 행위제한 요건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원익QnC와 원익이 옥상옥 지배구조의 장점을 활용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선 원익QnC가 추가로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상은 원익홀딩스 지분 8.02%, 원익엘앤디 지분 40%다. 두 계열사 지분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상장사인 원익홀딩스 지분 8.02%의 경우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현재 주가를 토대로 산정한 원익홀딩스 지분 8.02%의 가치는 약 240억원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원익QnC의 현금성 자산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원익QnC는 미국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즈(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인수를 위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KCC, SJL파트너스와 원활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600억~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원익홀딩스 지분을 처분할 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유동성 확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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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QnC-원익' 위닉스 지분 매매 후 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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