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배 불린 농협경제, 지주사 제외 지주비율 58%→20% 급락…축산 등 주요 경제사업 양수 때문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1 08:24:5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경제지주의 지주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농협중앙회의 주요 경제사업을 넘겨받아 자산이 3배가량 급격히 늘어난 게 주요인이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2018년 지주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주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비율 50%를 넘어야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인정되는데 농협경제지주는 58%였던 지주비율이 2017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까지 급락했다"며 "지주사 충족여부는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농협경제지주는 올 초 제외된 게 최근에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비율은 모회사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총합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지주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회사 지분가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이 급격히 늘었다.
작년 말 농협경제지주의 총자산은 11조 1491억원으로 전년(3조8701억원)대비 2.9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속·관계기업 지분가액은 2조3051억원에서 2조3501억원으로 500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농협경제지주의 자산이 급증한 원인은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이관 받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법 개정에 따른 신용·경제 분리방침에 의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분할 설립했다. 이때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모든 금융계열사를 일괄적으로 가져갔지만 경제사업은 단계적 이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판매·유통사업은 2015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됐고 2017년에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부문에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사업이 넘어갔다. 농협경제지주는 형식적으론 2012년에 출범했으나 완전체 출범은 2017년이다. 실질적인 출범 원년에 지주사 제외가 된 셈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이관된 축산경제, 회원경제지원 부문은 사이즈가 꽤 큰 사업"이라며 "그 부문의 자산·부채가 유입되면서 외형이 3배 가량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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