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와의 ‘인천 대전(大戰)'에서 승리한 롯데쇼핑이 자사 점포인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시장 매물로 내놨다.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두 점포를 팔아야만 한다. 이번 매각 시도는 지금까지 일곱 번째다.1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쇼핑은 매각자문사로 에비슨영 코리아를 선임하고, 전국 주요 일간지에 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에비슨영은 오는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수자는 해당 부지와 건물에서 백화점업을 영업해야하는 조건이 붙었다.
매도자 측이 원하는 매각가는 감정가격의 70% 수준이다. 매각대상인 두 점포의 감정가격은 △인천점 2299억원 △부평점 632억원으로, 이를 감안한 최저입찰금액은 △인천점 약 1609억원 △부평점 약 442억원으로 추산된다.
롯데쇼핑의 두 점포 매각 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2017년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주변 점포 두 곳 이상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백화점 시장 업황을 고려해 매각 시한을 2019년 5월로 연장했다.
독과점의 이유는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의 존재다. 지난 2012년 9월 롯데쇼핑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약 13만㎡를 9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와 건물에 ‘롯데 타운'을 조성해 유통 거점으로 삼겠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15년째 영업하던 신세계백화점이 부지와 건물 매각에 강력히 반발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해왔다. 결국 ‘롯데-인천시-신세계' 3자의 영업권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신세계가 롯데쇼핑과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인천 대전(大戰)'으로 불린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롯데쇼핑은 내년 1월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개관하게 됐다.
롯데쇼핑이 두 점포를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이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여섯 차례에 거친 매각작업에도 원매자를 찾지 못한 두 점포에 관심을 나타내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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