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보험사 정리제도 개편 추진 소비자보호 위해 청·파산 지양…최소비용원칙 예외조항 마련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12 11:34:03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08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부실 보험사의 청산, 파산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사의 상품특성상 청·파산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P&A)할 경우 보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보험사 정리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본 방향은 부실 보험사를 청·파산시키는 게 최소비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P&A 등을 우선토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주제의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연구용역 과제는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보험상품의 분류기준 마련과 장기보험계약 효력유지 시 보호한도 초과계약의 처리방법 검토다. 또 P&A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인수회사로의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변경제도 도입방안도 연구범위에 포함됐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공기업이다.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해당 부실금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수한다.
다만 청·파산시키기 곤란한 금융사가 나오면 예금보호가 가능한 자산·부채만 제3자에게 넘기는 P&A 형태로 정리한다. 2011년 전후로 파산해 예보로 넘어온 30여개 가교저축은행들과 옛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 등이 P&A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예보가 모든 금융사를 P&A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제38조의4)에 따라 최소비용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 청·파산이 P&A보다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면 P&A를 실행할 수 없다.
예보 관계자는 "P&A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존 고객들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제도"라며 "다만 청·파산 비용이 P&A보다 더 적을 경우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청·파산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의도치 않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업권이 보험사다. 보험계약은 사회보장 기능을 갖고 있으며 중도해지 시 대체가 불가능하고 높은 거래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개인보장성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 등 원금보장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에 한해 원리금 5000만원 내로 보호하고 있다.
가령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을 청·파산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예금자는 그 보험금으로 타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조건의 예금상품을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몇 년 만 지나도 금리나 보장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예금보험금으로 비슷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찾아 가입하기가 어렵다. 달리 말해 기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다만 청·파산시키지 않고 P&A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할 경우 인수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변경제 도입 역시 구상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보험사 정리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상품특성상 효력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파산이 최소비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소비용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P&A로 인한 부실전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변경제도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해외 선진사례 조사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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