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개선기간 4개월' 상폐 한숨 돌려 "정우현 전 회장·정순민 전 부회장 등 최대주주 경영참여 사실상 영구 포기"
전효점 기자공개 2018-12-12 08:42:31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1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P그룹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목전에서 한숨을 돌렸다. 전날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제출한 경영포기 확약서 등이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내년 3월께 나올 MP그룹 2018년도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11일 MP그룹은 최대주주 2인의 경영 포기를 확약하고 횡령·배임 등에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직 처리하는 등 경영개선계획 추가이행내역을 공시했다. 전날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직후다.
앞선 3일 MP그룹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의결 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졌다. MP그룹 외감 회계법인 안진이 제출한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이 상폐 의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0일 위원회가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상폐는 극적으로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됐다"면서 "4개월 개선 기간 후 MP그룹의 내년도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을 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MP그룹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에는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은 2021년 말까지 경영 참여를 포기한다는 확약이 담겼다. 두 사람은 MP그룹 지분 16.78%씩을 보유한 공동 최대주주다.
확약서에는 3년 기한을 명시했지만 MP그룹은 앞으로 영구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한 명시를 요구해 3년을 명시했지만, 두 사람은 향후에도 경영 일선에서 영구적으로 물러날 계획"이라며 "대주주로서 역할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령과 배임 사건에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의 사임과 사직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과정에 거론된 임원 4인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MP그룹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거래소는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재소집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상장유지로 결론지어 지면 MP그룹은 거래재개 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마지막 절차인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MP그룹은 4개월의 개선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영 정상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MP그룹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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