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폐지' 피할 가능성은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서 확정…이의제기 시 두번째 기회도
전효점 기자공개 2018-12-05 08:18:43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P그룹 상장폐지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의결함에 따라 다음 절차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가 기심위의 상폐 의결을 받아들이면 상폐 절차가 진행되지만,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상폐를 확정지어도, MP그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위원회가 재소집될 수도 있다. MP그룹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이달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이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의견을 낸 배경에는 MP그룹의 반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그에 따른 거래소 기심위의 상폐 결정은 올해 상반기 MP그룹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즉각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 등이 남아있으므로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횡령 배임 때문에 실질사유가 들어가게 됐고, 감사의견 거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8월 14일 제출한 MP그룹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코스닥 상폐 심사 요건인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지배구조나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등 여부 모두에서 의문을 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명기했다. 또 "회사 매출액은 2012년부터 당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은 53%로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11억8900만원 초과하는데,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MP그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3·4분기 다시 적자 전환한 데는 감사비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담이 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지정 감사가 지난 5월에서야 들어오면서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감이 있었다"면서 "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 올해 보고서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외부 감사인이 면밀히 감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부터 변경 적용된 심의제도에 따라 이달 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확정한다고 해도, MP그룹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번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소집될 수도 있다.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도 있다. 한국정밀기계와 썬텍은 6월과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 현재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다.
MP그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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