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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랜 관행에 '제동'…왜?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①갑질과의 전쟁 일환…복합쇼핑몰·아울렛도 과징금 부과 우려

양용비 기자공개 2019-01-23 11:12:51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후행 물류비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후행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는 그간 관행처럼 납품업체가 부담해 온 탓에, 이 관행을 오랫동안 이어온 유통업계가 공정위발(發)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지난 5년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에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유통업계 후행 물류비 관행에 옐로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갑질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갑질'로 공정위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유통전문관(국장급)을 새롭게 뽑았고,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을 관할하는 전문 조직을 꾸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갑질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부서를 충원한 만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 것은 유통업 전반에 대한 '갑질 근절'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압박이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올해부터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갑질 행위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공정위의 칼끝이 이 부문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갑질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유통업체에 강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농협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 광고비를 비롯해 출시홍보를 위한 부대비용을 전가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지난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 관행이 납품업체에 물류 비용을 전가한다고 여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을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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