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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지펀드 운용사에 가상통화 거래자료 요구 가상통화 신용공여·거래 여부에 초점…금감원 "단순 현황파악용"

구민정 기자공개 2019-01-25 08:48:0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4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문 사모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용공여와 거래행위에 대한 현황이 주 내용이다. 금감원은 "단순 현황파악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금감원이 가상통화 영업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가상통화의 투기근절을 지속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문 사모운용사들에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관리를 일원화한 금감원 내부의 '금융회사 직통 자료 제출 시스템(CPC: Central Point of Contact)' 망을 통해 발송됐다.

공문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부문은 '가상통화 관련 신용공여', '가상통화 관련 거래행위', '블록체인 기술 도입현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상통화 거래행위와 관련해 운용사가 가상통화를 보유·매입·담보취득하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직간접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지,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통화 거래업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신용공여 부문에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용, 담보대출'과 '신용공여 관여 행위'에 대한 항목이 요구됐다. 운용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업무제휴를 맺고 하는 영업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상통화 관련 세부항목은 5개에 달하는 데 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현황과 관련해선 업무에 활용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항목만 요구했다.

금감원이 가상통화에 대해 '투기'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은 공문 발송 취지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해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감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해 영업하는 운용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업계는 해당 조사의 취지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만 해도 가상통화 활용한 사업을 하면 운용사 라이선스를 회수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이후 당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스터디를 한 것 같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기관에 도입해 활용하되 가상통화 사업에 대해선 여전히 금지경고를 내리기 위해 현황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순 현황파악용"이라며 "금융사들의 가상통화 리스크 익스포져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가상화폐를 사업에 활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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