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01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제도를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 BDC는 상장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다.BDC가 본격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벤처,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옛 블루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등 유니콘기업의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도 한껏 달아올랐다. BDC제도가 도입되면 상장된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상장주에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운용주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만을 꼽고 있다. 비상장 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쏙 빠져있다. 최근 벤처투자 영역에 참여하는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고는 있지만 초기단계 기업투자에서 벤처캐피탈의 전문성을 따라잡기는 힘들다.
BDC 제도의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벤처투자 업계에 상당한 위협과 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속도전에서 큰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기업 발굴에서부터 심사, 출자자(LP) 보고 등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최소 6주 이상이 소요된다. 검토 수준에 따라 몇개월이 소요되는 딜도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펀드가 많은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BDC는 공모시 이미 모은 자금으로 집행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조달이 시급한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BDC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펀드보다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개인들의 투자자금이 대폭 투입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 등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특화된 기관이다. 여기에 무분별한 투자가 쏟아져 시장이 과열되면 기존 벤처캐피탈의 인적네트워크나 밸류에이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당국은 BDC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벤처투자 활성화로 설명하고 있다. 취지를 고려하면 벤처캐피탈을 운용주체에서 빼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 이러한 결정을 시장에서는 금융위와 중기벤처부 사이의 기싸움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비상장기업 발굴과 투자, 컨설팅이란 BDC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운용 주체에 포함시키고, 기존 벤처투자기업 심사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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