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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조사위원에 딜로이트안진 [화승 법정관리 파장]5월 1차 관계인설명회

진현우 기자/ 최익환 기자공개 2019-02-14 08:20:35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본격화 된 화승이 어떤 회생계획안을 마련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화승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생절차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화승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위원엔 딜로이트안진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재산상태 △우발채무 발생가능성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업계 관심은 조사위원이 산정하게 될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로 쏠린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면 회생을,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파산을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오로지 채권자들의 전체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유무다.

화승의 채권자와 주주는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보유한 채권과 지분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사해 회생채무액 시·부인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화승이 자체적으로 집계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무액은 약 2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승은 1차 관계인 설명회를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2·3차 관계인집회는 모든 회생기업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지만, 1차 관계인설명회는 선택사항이다. 법원은 화승의 채권액 규모를 감안해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관계인설명회 개최를 결정했다.

회생업무를 관장할 법정관리인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IP)를 따라 김건우 대표가 맡기로 결정됐다. 법정관리인은 화승을 대표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의사결정하는 중요 직책이다. 법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사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진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다.

1953년 동양고무공업㈜의 '기차표' 고무신으로 출발한 화승은 66년 간 국내 신발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때 신발 수출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외환위기(IMF) 당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화승은 지난 2015년 산업은행과 KTB PE를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 지난 달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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