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회사채 리그테이블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수요예측 미실시 일반 회사채 물량, 대표주관 실적 제외
이경주 기자공개 2019-03-05 11:31:25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5일 07: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 미디어 더벨이 국내 부채자본시장(DCM) 선진화를 위해 리그테이블 작성기준을 변경한다. 비금융 일반 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에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만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량의 경우 주관사의 역할이 미미해 대표주관실적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다만 수요예측 미실시 채권도 딜 리스트에 포함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벨 사이트 리그테이블 페이지나 더벨플러스에서 '수요예측 미실시 채권 포함' 항목에 체크하면 기존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정상적인 공모 대신 사설 전자입찰 등을 진행하는 물량의 경우, 대표주관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요예측이 아닌 발행사 중심의 가격결정으로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증권사들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리그테이블 기준 변경이 필요했다..
더벨은 4일 오후 5시부터 변경된 'DCM 리그테이블 작성 기준'을 적용해 공개했다. 우선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은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에 한해 리그테이블을 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괄신고채권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요예측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딜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시키기 위함이다. 2012년 도입된 수요예측 제도는 올해로 7년 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에 일조하며 상당 수준 정착된 모습이다.
제도 도입으로 회사채 수익률은 발행사 주도로 임의로 정하는 구조에서 기관 수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수요예측 전 진행되는 크레딧IR(기업설명회)의 확산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자양분이 됐다.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와 규모 확장에 기여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기관이 회사채 시장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만 '편의'와 '발행사 중심의 이익'을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피해가는 기업들도 존재해 왔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한수원, 한국중부·남부·서부·동서·남동)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공모채 발행규모가 4조300억원에 이르는 빅 이슈어다. 하지만 2012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정한 가격 결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수료 녹이기 등 회사채 시장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기도 했다.
일괄신고제도는 회사채 발행이 잦은 기업 편의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특정기간에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만 하면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발전 자회사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부발전(500억원)과 동서발전(1000억원)이 발행한 3년물 회사채는 '국고채+1bp'란 비정상적 가격으로 책정됐다. 수요예측이 생략된 결과다. 발전 자회사들은 증권사간 출혈경쟁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는다. 서면 및 전자 입찰 과정에서 금리 만으로 주관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수요예측 도입 전 일반 기업들에게도 해당됐던 후행적 관행이었다. 이에 더벨은 자본시장 건전화에 부합하도록 리그테이블 작성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일괄신고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회사채 시장의 존립 이유와도 상통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괄신고채는 가격결정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요예측 제도 안으로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장 의견에 공감했다. 일괄신고채 역시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시키기로 한 배경이다.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의 경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대표주관 실적을 산정하기로 했다. FB는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카드사 등은 타인의 자본으로 여신업을 하기 때문에 FB 발행이 빈번하다. 이에 FB 역시 일괄신고채로 발행되는 것이 전체의 98% 수준으로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요예측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래는 'DCM 리그테이블 작성 기준' 전문(볼드체 수정내용)
DCM league table 작성 기준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을 대상으로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공동주관 실적은 집계하지 않는다.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은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에 한해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일괄신고채권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한다. 단 인수실적의 경우 수요예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주관 실적을 산정한다.
모집주선 실적은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집계한다. 종합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대표주관 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대표주관 실적은 총발행금액을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실제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일반회사채(SB)의 경우에만 대표주관사 실적을 인정한다.
대표주관사에 대한 실적 배분은 해당 회사채의 회차별로 한다. 회차 내에서 트렌치가 분리돼 발행된 채권이라도 대표주관사 업무를 수행한 모든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인수실적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각 인수사의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은 각 대표주관사 또는 인수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해 조정한다. 이때 수수료는 시장평균 수수료 대비 해당 대표주관 또는 인수사의 상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표주관의 경우 수수료 수취가 일반화되는 적절한 시점부터 조정실적을 산정한다.
DCM deal list 집계 기준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된 일반 회사채(SB)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대상으로 한다.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채권은 제외한다.
일반회사채(SB)에는 무보증채권과 보증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공사채는 제외한다.
옵션부(조기상환부채권, 수시상환채권) 채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되, 옵션 내용을 별도 표기한다.
주식관련 사채(CB, BW,EB)는 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별도 집계한다.
일반 회사채 중 금융채를 별도 집계하되, 은행채는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제외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별도 집계한다.
일반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중 공모로 발행한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발행일은 납입일 기준으로 하며 발행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환산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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