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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품대금, 이달부터 분할 지급 [화승 법정관리 파장]공익채권 조기변제 이행키로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11 08:18:2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8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션브랜드 르까프(LECAF) 생산업체인 화승이 지난 1월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채권 변제에 나선다. 화승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는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들의 재무구조에 숨 쉴 여유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1월달 미수금에 한해 일부 채권을 분할 변제하는 거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자사에 제품을 공급한 납품업체들의 미수금을 3월 말부터 5개월간 20%씩 분할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8항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20일 전에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화승은 지난 5일 법원에 2019년도 상품대금 지급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채권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유동성 위기로 부도에 내몰린 납품업체들의 1월 상거래 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1월·2월 매출액은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ABL(Asset Backed Loan) 채권을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매출액부턴 협력업체들의 1월 달 미수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화승은 일괄변제가 아닌 5개월에 나눠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채권자들에게 제시했다. 회생기업은 모든 상거래와 회사 운영자금을 현금거래로만 해야 하기에, 3월달 벌어들인 수익 전체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기엔 부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모든 자금상황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액 동결로 금융권 계좌거래도 모두 막힌다.

1953년 동양고무공업㈜의 '기차표' 고무신으로 출발한 화승은 66년 간 국내 신발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회사다. 한때 신발 수출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외환위기(IMF) 당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화승은 지난 2015년 산업은행과 KTB PE를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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