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 활동 확대…경영권 보호장치 시급"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기업 평판 관리 중요성 대두"
구태우 기자공개 2019-03-28 14:58:56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7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총액 기준 30대 기업 중 7개 기업(23.3%)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이 없어 경영권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백기사를 두든 지주사 전환을 하든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기업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순기능에도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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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는 투자보다 배당 확대, 자회사 및 계열사 보유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석을 요구하거나 이사진을 교체해 경영에 개입한다.
유 팀장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지난해까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개입한 사례는 247건이다. 2013년 166건에서 지난 6년간 50%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개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경영개입 건수는 2013년 7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경영 개입 사례는 328% 증가했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개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30개로 집계됐다. 2015년 316개에서 3년여간 214개 늘어난 셈이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같은 기간 동안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유 팀장은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격적인 경영 개입을 하는 부정적 사례에 치중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미국 행동주의 펀드 '써드 포인트'가 야후(Yahoo)의 이사회 의석 3석을 확보, CEO 스콧 톰슨을 해임한 뒤 10억 달러의 시세 차익을 내고 빠진 사례가 한 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이 엘리엇과 KCGI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이 시작된 이후 기업의 수익성은 약 40% 가량 줄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는 "펀드의 긍정적 역할에도 경영에 개입해 기업을 망치는 사례가 많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들어오면 수익성과 투자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고 자사주와 배당금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치권의 법 개정 방향이 경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현재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제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참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경영권 보호가 취약해진다는 게 유 팀장의 설명이다.
유 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많지 않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관에 이사, 감사 수의 한도를 정하고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라는 조항을 정관에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팀장은 "이사의 임기를 분산하는 시차임기제와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한 자가 이사를 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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