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시급"…P-플랜에 쏠리는 눈 [제일병원 M&A]일반 회생절차로 재기 어렵다 판단한듯
최익환 기자공개 2019-03-29 08:11:4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8일 10: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이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제도를 활용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폐지시 시도될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를 통해선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8일 제일의료재단 등에 따르면 제일병원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제일의료재단은 조만간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채권자 우리은행도 자체 회의와 채권자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의료재단의 가장 유력한 회생방안은 P-플랜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한 매각작업이 P-플랜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P-플랜의 정식명칭은 사전회생계획안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가 근거 규정이다. 채무자 부채액 과반 이상 채권자의 동의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빠르게 해당 회생안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P-플랜 제도는 △신규자금 확보 △재무구조 개선 △기업가치감소 최소화 등 장점이 있지만 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소수 채권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제일의료재단 역시 P-플랜을 선택하며 신속한 매각을 희망해왔다. 당장 병원의 경영조차 어려울 만큼 자금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매각주관사로 나선 딜로이트안진은 P-플랜 작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에 진입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제일의료재단은 최근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로의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청산가치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각작업이 이뤄져야해, 유의미한 수준의 채권자변제율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채권자조의 경우 변제율이 0%에 불과해 회생계획안 제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가전 M&A를 통해서는 제일병원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병원 중앙에 위치한 설립자 일가 소유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한 점도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제일병원이 회생하기 위해선 1300억원 이상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래가 어려운 만큼 일반적인 인가전 M&A를 시도할 경우에는 스토킹호스(예비적 우선매수권자)를 붙인다 해도 성공 가능성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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