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이앤이, 임시주총서 경영권 분쟁 본격화 2대주주와 소액주주 표 대결 관심, 법원 회생절차 중 '톱텍' 인수처 부상
신상윤 기자공개 2019-03-29 08:09:1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8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 판결을 구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에프티이앤이가 주주들과의 표 대결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최대주주가 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2대주주와 소액주주들간 경영권 확보를 위한 갈등이 본격화한 양상이다.코스닥 상장사 에프티이앤이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용원 대표를 비롯해 이사진 전원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소액주주 유동기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법원이 인가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유동기·박재홍·윤창인·하삼목 사내이사 후보와 남충희·한동영·김경훈 사외이사 후보 등 선임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에프티이앤이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외부 감사인은 에프티이앤이의 필리핀과 캐나다 종속회사 감사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다만 법원이 에프티이앤이가 제기한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면서 정리매매는 중단됐다. 현재는 본안 소송을 앞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부 감사인은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에프티이앤이는 최대주주(15.01%)인 박종철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2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8.13%) 금진투자자문은 김용원 대표 등을 이사진에 추천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박 전 대표와 박종만 전 이사, 김성균 전 CFO, 문기만 전 에프티벽지 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씨 등 일부 소액주주는 김 대표 등이 에프티이앤이의 경영정상화와 거리가 먼 행보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 재무적투자자로 코스닥 상장사 톱텍이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에프티이앤이 직원 2명이 톱텍의 자회사 레몬으로 이직하면서 나노섬유 기술 정보를 유출해 유죄를 선고 받은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현 경영진은 에프티이앤이 거래재개를 비롯한 경영정상화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을 해임하고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임 이사진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에프티이앤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며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에프티이앤이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스토킹 호스 방식의 인수합병은 법원이 최종 결정할 문제인 만큼 톱텍 등 특정 기업이 인수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이사진 임면 안건은 특별 결의 안건인 만큼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2대주주 금진투자자문과 소액주주 간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일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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