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백화점 앓던이 뺐다…인천점 매각 성사 내주 부평점도 매매계약 체결 예정

노아름 기자공개 2019-05-10 16:25:2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9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각을 마무리했다. 다음주쯤 부평점 역시 매매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쇼핑은 인천점, 부평점 두 점포에 대한 매각을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측은 인천점·부평점 매각으로 1500억원 상당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타디그레이드홀딩스와 지난 주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1149억원이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 부평점 또한 근시일 내 거래 종결이 예상된다. 부평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다아울렛-마스턴투자운용 컨소시엄은 내주께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점 매각가는 316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롯데쇼핑은 감정가(인천점 2299억원, 부평점 632억원)의 50% 정도를 밑도는 가격으로 최소 입찰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인천점 최소 입찰가는 1149억원, 부평점 최소 입찰가는 316억원이다. 각각의 점포를 매입한 타디그레이드홀딩스, 모다아울렛-마스턴투자운용 컨소시엄은 최소 입찰가에 맞춰 매입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점포 매각으로 롯데쇼핑으로 146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합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 불발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난달 복수의 유통사업자가 매입의사를 타진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롯데 및 매각주관사 에비슨영코리아 측은 거래종결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유통사업자 및 부동산 개발 시행사와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시장 독과점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과 부평점 또는 중동점을 매각하도록 했다.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4항에 따라 일정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인천점 매입사가 유통사업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 시행사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롯데쇼핑 측은 열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냈으나 백화점운영사업자로 매입주체를 한정한 탓에 원매자가 등장해오지 않았다며 자격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매각가를 낮춰서 기한 내 거래를 종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부평점 역시 근시일내 거래 종결을 앞두고 있는 분위기"라며 "인천점의 경우 매입주체 타디그레이드홀딩스가 유통사업자와 손잡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