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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휘말린 한앤컴퍼니, 대주주 심사 지연 불가피 [롯데 금융계열사 매각] 조세범처벌법, 대주주 결격 사유…금융위, 검찰 조사 기간 '심사' 어려워

조세훈 기자공개 2019-05-15 09:57: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지주사를 제치고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갑작스러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한앤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가 탈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암초로 떠오른 탓이다.

이는 법상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검찰 수사의 추이를 보고 대주주적격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적격심사가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대주주 결격사유의 하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송사(訟事)'에 휘말리면서 한앤컴퍼니의 롯데 카드 인수가 다소 불확실해졌다. 앞서 KT 새 노조는 한 대표가 온라인 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은 M&A 구조, 인수자금 조달방안과 경영계획 등을 비롯해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사한다. 대주주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상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 등으로) 확인이 안된 불투명 상태에서는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으며, 그런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지속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한 담합을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앤컴퍼니의 대주주적격성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롯데지주도 입장이 난감해졌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설립 2년 안에 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 시한이 오는 10월 중순까지다.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롯데지주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그런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롯데측에서도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할지 안할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지 안바꿀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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