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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강행'…롯데·신라 '희비교차' "내년 초엔 후속사업자 선정돼야"…'임대기간 연장 법안' 통과 변수

김선호 기자공개 2019-05-22 12:59: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1일 12: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임대기간이 내년 8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입찰이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던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호텔롯데(롯데면세점) 간 희비가 엇갈렸다.

20일 인천공항 관계자는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8월 기존 사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8개 구역)됨에 따라 그 이전 1월과 2월 중에는 후속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며 "올해 11월에는 입찰공고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지난해 총 연매출(판매액 기준) 1조8488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 입찰 대상 구역

업계에선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현 공항면세점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인천공항 입찰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업체 간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법률 개정에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하반기 국회 일정에 따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입법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최근 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찰 강행이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매장 철수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으로선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이 모두 입찰 대상에 포함돼 방어전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다.

신세계디에프의 입장은 미묘하다. 신세계디에프는 작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한 면세점을 모두 획득했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 '독과점' 관련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세계디에프가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 후속사업자로 선정될 시 중소·중견 면세점 영역을 제외하고 제1여객터미널 전 영역을 차지하게 돼 과점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찰 심사에서 독과점 관련 평가항목은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면세사업을 접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을 제외하면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 곳은 서울 시내면세점 단일 매장만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공항점 진출을 통해 매출 상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임대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대기업 간 경쟁도 중요하나 생존을 건 중소·중견 사업자 간 입찰 경쟁도 뜨거워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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