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카드 없다…한진家 상속세 재원 마련 '비상' [한진家 상속재산분할]치솟은 주가, 세금부담 커져…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의존 심화
고설봉 기자공개 2019-06-13 08:20:32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1일 15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재산 상속을 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그동안 재계 및 시장을 중심으로 조 전 회장이 축적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클 것이란 예상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 한진칼 등 주요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하지만 막상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장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CGI의 계속된 한진칼 지분 매집 및 경영권 분쟁 시도로 한진칼 등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가 높아지며 상속세 규모도 커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조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은 주식,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을 합해 총 5200억원로 추정된다.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 등 4개 계열사 지분의 가치는 총 약 4298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부동산 재산 최대 약 200억원,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등 현금성자산 약 800억원 수준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현금성자산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유산 규모를 5200억원으로 한정하면,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대 29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재산 별로 주식 약 2494억원, 현금성자산 약 400억원, 부동산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주식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최대주주 할증평가) 명목으로 세율(50%)의 20%가 추가돼, 적용 세율은 총 60%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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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각종 변수와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납부되는 세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또 부동산 재산의 경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토지 및 건물이 5건에 달하는 만큼 실제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상속세를 낮춰도 본질적으로 상속재산의 규모가 5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소 2600억원 내외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 오너일가 4명은 분할 받는 재산의 규모만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 회장 등 오너일가는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최소금액을 2600억원으로 가정하면, 당장 오는 10월 최소 433억원의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한진칼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물납해 상속세를 낼 수는 없다. KCGI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하는 만큼 오히려 오너일가가 한진칼 등 지분을 추가 매집 하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식을 활용한다면 주식담보대출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동안 오너일가의 상속세 이슈를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매각 카드는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벨의 취재 결과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조 전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공동명의 부동산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등 5건이다. 특히 시장가 110억원을 호가하는 평창동 자택은 상속세 납부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 조 전 회장과 이 전 이사장 공동명의이고, 이 전 이사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매각이 불가능하다. 향후 이 전 이사장이 평창동 자택을 담보로 현금을 차입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조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 등 현금성자산이 온전히 상송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다만 금액이 약 800억원으로 비교적 적고, 퇴직금 자체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오너일가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남긴 현금성자산으로 상속세 추정 최소금액 2600억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1차 상속세 분납을 완료한 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4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뚜렷한 상속세 마련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이 가능한데, 우선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제공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납하는 금액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총 세액을 6번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에 대한 유족의 실수령액도 원천징수 등을 제하는 만큼 실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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