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07일 08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한건이 부동산신탁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금융계열 내에서 신용공여 행위가 금지된 탓에 책임준공신탁 영업방식에도 차질이 생겼다. 기존 방식과 달리 경쟁 금융그룹과 손을 맞잡아야 가능해진 셈이라 행보가 주목된다.책임준공형 관리신탁은 올해 초만 해도 신규 부동산신탁사의 알짜 수익원으로 예상됐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짊어지는 책임준공 의무를 신탁사가 지어야 하는 특성상 신용도가 탄탄한 금융계열 신탁사가 장악해온 영역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증권계열의 신규 부동산신탁사도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부동산신탁사가 증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봤다.
앞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걸면 한투부동산신탁은 해당 SPC에 책임준공신탁을 할수 없다. 금융 계열사 내에서 직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규 부동산신탁사들도 법무팀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기존 부동산신탁사 역시 담담하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방식이 하필 신규 부동산신탁사 진출시기에 불가능해진 직접적인 배경은 알기 힘들다. 다만 이번 결정이 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간 과열 경쟁을 막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에는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이 주된 플레이어였다면 이제는 무려 8곳의 금융계열 부동산신탁사가 나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신규 부동산신탁사 3곳을 비롯해 국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신탁사를 한곳씩 품었다. 교보생명이 인수한 생보부동산신탁까지 감안하면 한 상품에 몰리는 경쟁이 만만찮은 면이 있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은 경쟁사간 협업이 유일하다. 책임준공신탁 영업을 하려면 경쟁 금융그룹과 딜을 맞교환해야 한다. 대신자산신탁이 따놓은 딜을 대신증권이 아닌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다른 증권사와의 거래로 풀어야 한다. 다소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과점체제 특성 하에서 부동산신탁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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