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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변화 '촉각' '영업이익→매출액 기준' 법 개정안 발의…통과시 수익 개선 '차질'

양용비 기자공개 2019-09-30 08:24:3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7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T커머스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1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T커머스 업체들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홈쇼핑사업자의 방발기금 산정 기준을 기존 방송서비스 부문 영업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홈쇼핑업체들도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를 방발기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간 TV홈쇼핑업체들은 방송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1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해 왔다. T커머스 업계는 거래액이나 매출액이 TV홈쇼핑보다 적은 것을 고려해 방송서비스 영업이익의 10%를 방발기금으로 냈다.

현재까지 △K쇼핑(KTH) △SK스토아 △신세계TV쇼핑 △W쇼핑 △쇼핑엔티 등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곳 가운데 방발기금을 납부한 곳은 W쇼핑이 유일하다. 2017년부터 2년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W쇼핑은 2017년 분인 1억원의 방발기금을 2018년 납부했다. 2018년 분도 올해 납부할 예정이다.

T커머스 업계가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흑자전환을 목표로 수익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쇼핑이나 SK스토아의 경우,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내면 흑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간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탓이다.

T커머스 업계는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이 개정하더라도 T커머스 시장이 10년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산업 진흥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IPTV사업자의 경우 방발기금 징수대상이었지만 당시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3년간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고려해 TV홈쇼핑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을 방송 서비스 부문 매출액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도 기존 T커머스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TV홈쇼핑보다 낮게 산정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차등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쇼핑업계가 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하는 부분은 또 있다. 직매입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 재고안정화 측면에서 직매입의 비중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직매입을 강화하는 추세다.

직매입은 상품을 판매하면 100%가 매출로 인식되는 덕에 매출 상승 효과가 수수료 매출보다 크다. 다만 직매입 비용과 재고 관리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수익성은 더욱 낮아지는 셈이다.

TV홈쇼핑업계가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직매입을 강화하면 그에 따른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데, 법 개정이 될 경우 방발기금 부담은 더욱 커져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현재 T커머스 업계를 포함한 TV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인상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T커머스 뿐 아니라 TV홈쇼핑 업체의 방발기금 부담도 더욱 커져 수익성 개선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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