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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월드타워점 '특허' 향방은 '1조' 매출 담당하는 면세점…관세청 판단에 '이목집중'

김선호 기자공개 2019-10-18 09:16:36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7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최악의 경우는 피했으나 호텔롯데 상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청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관할 지역 세관장이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관세법 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관할 지역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거래액)은 1조2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한 6436억원이다.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국내 사업 총 매출 중 14%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매장 중 하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2016년 6월 폐점했으나 2016년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2017년 1월 재개점했다. 당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바라봤으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관세청에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건은 신 회장을 사실상의 면세점 운영인으로 봐야 하는 지의 여부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법 상 신 회장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상 롯데면세점 운영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즉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으나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의 판단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법률상 특허 취소 결정권자인 이명구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진 모양새다. 이 세관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주전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이 걸려 있는 모양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광산업과 면세산업 내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며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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