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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운용사-판매사 '영업행위준칙' 실효성 논란운용사 "판매사에 상품 목표시장을 어떻게 제시하냐" 판매사 "이사회 의결, 현실성없어"

서정은 기자공개 2019-12-09 08:17:30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판매사와 운용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운용사가 상품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를 판매사에 권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매사들 또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포함했다.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행위준칙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행위준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 투자자들의 유형이나 투자경험을 고려해 상품의 목표시장을 설정해야한다. 아울러 이를 판매사에 권고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운용사들은 상품마다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이 다를 뿐더러, 실질적으로 이를 판매사에 권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리스크, 상품구조 등이 전혀 상이한 상품을 두고 스트레스테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상품의 목표시장 설정이 잘못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할지도 미지수"라며 "판매사의 지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타깃층을 권고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판매사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판매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여부를 대표이사 확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한다. 상품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이나 채널을 수립하는 것도 판매사의 몫이다.

모든 이사회 관계자들이 금융투자상품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상품 판매를 위해 매번 이사회를 열 수도 없다는 얘기다. 판매사 관계자는 "보통 이사회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데,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위해 이사회를 별도로 열기란 쉽지 않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이사진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듣고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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