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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DS ABCP' 편입 MMF 운용사 제재 '보류' [Policy Radar]9일 개최, 8개 운용사 참석…대립각 첨예, 해 넘길 듯

서정은 기자공개 2019-12-17 08:03:2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담보기업어음(ABCP)를 담은 운용사들의 제재 여부가 긴 논의 끝에 보류됐다. 운용사와 금융당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선위원들은 시일을 두고 사안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 증선위를 열고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부터 열린 임시회의는 밤 9시가 돼서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선위에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총 8개 운용사와 법무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이 운용사 측 입장을 대표로 설명했다.

이번 건은 과거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 관련 ABCP 부실 우려에서 촉발된 사안이다. 2018년 8월경 터키발 무역분쟁 우려로 인해 QNB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이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ABCP를 MMF에 편입한 관행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약 1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DS 연동 ABCP를 편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높고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MMF에 편입했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운용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증선위에서는 보류 판결을 내렸다. 운용사와 금융감독원 간 입장차가 첨예하자 증선위원들이 심도깊게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운용사들은 장기간 CDS 연동 ABCP가 편입돼 운용됐을 뿐 아니라, 위험성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참석한 운용사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당국과 운용사 측 의견을 들어본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최근 여러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나고 있는 만큼 이번 안건 또한 해를 넘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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