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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굴리는 새마을금고, 채용비리 의혹에도 '소극적 제재' 감사 과정에 다수 사례 적발…사실상 금융기관 역할하지만 행안부 감독 대상

김장환 기자공개 2020-02-24 11:32:56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다수의 '부적정 채용' 문제가 적발됐다. 관계자 대부분은 공식 징계로 볼 수 없는 '주의' 조치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문제 삼아 은행장까지 법적 책임이란 족쇄를 채웠던 현 정부의 최근 기류와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7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당국 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있어 비롯된 폐단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8년 7월 '2019년 일반직 신입직원 공채' 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와 1·2차 면접, 직무역량검사 순으로 전형이 진행됐다. 인사부는 각 전형별로 평점 부과 방법과 채용일정, 채용공고에 대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승인을 사전에 받았다. '응시자격, 전형방법, 시험과목, 전형일자, 장소, 채용예정 직종, 인원에 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관 제21조 2항에 따라 준비된 절차다.

그런데 2차 면접 과정에서 평점 부과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1차 면접 점수 배분표에 각각 배점 비중이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에는 적성 평가에 100점, 인성에 50점을 부과했다면 또 다른 배점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에 100점을 주는 방식이 됐다. 애초 기준대로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 4명이 이로 인해 탈락했고, 탈락자였던 지원자 12명이 2차 면접에서 합격했다. 이 중 10명이 최종합격자가 됐다.

2017년 5월 국가유공자 대상 별정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보훈대상자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35명이 지원하고 19명을 최종 서류전형 대상자로 올렸다. 하지만 면접을 본 건 전혀 다른 지원자들이었다. 채용절차 시작 후 한 달만인 6월 특정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 10명을 고용대상자로 추천했다. 기존 추렸던 면접자 대신 이들을 면접자로 통보한 것이다.

보훈청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이다. 다만 기존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전형이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당시 별정직 채용 전형을 홈페이지와 채용포털 사이트에 게재했다. 보훈대상자 별정직으로 5명 내외를 선발해 채용할 것이라고 2주 넘는 기간 동안 고지했다. 보훈청 추천자만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은 불합리하게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처분 결과는 이와 관련된 인사 담당자들의 '주의'에 그쳤다. 주의는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는 조치다. 정부 감사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관련자 5명 중 중징계(감봉)를 받은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실무자 선에서만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건 인사 담당자의 자체적으로 내린 판단이거나 법령 해석 오해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번 사례가 지난 몇년 동안 은행권을 강타했던 채용비리 사태와는 지나치게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들어 금융감독당국은 '채용비리 근절'을 은행권 최대 화두로 던지고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크게 높였다. 국내 주요 은행권 다수가 관련 문제에 연루됐고, 은행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 문제에 연루돼 2017년 11월 사퇴 후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뒤 아직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비슷한 의혹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징계는 커녕 박차훈 회장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방향성과 사회적 기류도 있었고, 또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고발 조치를 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은행장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우) 금융당국 망에서는 한발짝 벗어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 조합으로 이뤄져 있고 그 감독 권한은 중앙회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관리 감독하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상호금융업권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운영된다.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일반 은행처럼 내부 사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해마다 손익과 재무 등 극히 일부만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직접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해 있었다. 운용자산만 70조원에 이르는 곳임에도 금융당국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있고, 대규모 제재공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늑장공시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 채용 관련 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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