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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경’ MG손해보험, 자본확충 효과는 유상증자 단행, 680억 후순위채 차환발행… RBC비율 200%대 상승 기대

진현우 기자공개 2020-04-10 10:39:2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4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를 대주주로 맞으면서 자본확충에 나선다. 감독당국의 대주주 승인이 이뤄지면서 거래종결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을 통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200% 안팎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8일 금융업계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JC파트너스를 상대로 보통주(5175만5095주)를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주 발행가액(1440원)을 감안한 유상증자 규모는 약 745억원. 이밖에 2회차 후순위채(보완자본)를 발행해 기존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가 들고 있던 발행물량을 차환키로 결정했다. 통틀어 약 152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유상증자는 2016년 6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진다. 신주 발행대금(745억원)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에 각각 259억원(액면가 500원 적용), 486억원(발행가액-액면가=940원)이 계상된다. 작년 12월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2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자본총계는 288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곧 RBC비율 산정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금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6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RBC비율 상승 요인이다. 10년물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건 기존에 보유한 후순위채가 잔존만기 5년 이내에 진입하면서 규제자본 인정금액이 매년 20%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베즈파트너스가 매입한 후순위채의 만기는 2021년 3월 27일까지다. 해당 후순위채는 2016년 3월부터 자본 인정금액이 매년 20%씩 줄어든 결과, 현재는 136억원까지 떨어졌다. JC파트너스가 차환 목적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680억원이 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후순위채를 통한 실제 자본유입 효과는 약 544억원(발행분-현재 자본인정금액) 가량으로 계산된다.


RBC비율(A/B)은 지급여력금액(A)을 지급여력기준금액(B)으로 나눈 값이다.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각각 2494억원, 2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나온 RBC비율은 117%다. 분모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상승분을 감안하면 약 200% 안팎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 미만일 경우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회사는 2개월 내에 자본확충 등 재무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2018년 3월 RBC비율이 83.93%까지 떨어지며 규제비율(100%) 아래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78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이익잉여금 계정 내 결손금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최근엔 박윤식 전 한화손해보험 사장을 영입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년 넘게 MG손해보험 바이아웃을 준비해 온 JC파트너스는 내주 거래 잔금납입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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