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모태펀드 1차 정시, '패스트클로징' 적용 수혜 70%만 모아도 펀드 결성 간주…민간 자금모집 숨통 투자 활성화

이윤재 기자공개 2020-04-10 08:07:13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건 패스트클로징(Fast-Closing) 제도가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에서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파장 등으로 펀드 결성 시한에 우려가 컸던 벤처캐피탈들이 숨통을 틔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8일 여러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러 정책 중에서도 업계가 주목한 건 단연 패스트클로징이다. 패스트클로징은 약정총액의 100%를 마련해야 투자가 시작되는 벤처펀드에 대해 70% 자금만 모아도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한시적으로만 도입된다.

발표 직후부터 벤처캐피탈 업계에 관심은 적용 시점이 언제일지 여부에 쏠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출자사업이 한창인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부터 패스트클로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은 지난 주 1차 숏리스트를 추리고 구술심사(PT)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제적으로 패스트클로징을 1차 정시에도 적용한 건 시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1차 정시는 모태펀드가 1조2975억원을 출자해 2조3000억원대 자펀드를 조성하는 초대형 출자사업이다. 한꺼번에 정책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민간에서 자금 매칭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일부 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결성시한이 3개월(연장 3개월)이다. 결성시한을 넘기면 운용사는 페널티를 부과받는다. 현재 민간에서 자금을 댈 수 있는 출자기관들의 의사결정이 더딘 만큼 결성시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패스트클로징 적용으로 대다수 벤처캐피탈은 자금 매칭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그간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과정에서 고전하는 사례를 보면 전체 약정총액 중 5%~10%내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패스트클로징은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약정총액 500억원인 벤처펀드는 400억원만 모아도 결성하고 투자에 돌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펀드 결성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결성시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현재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출자하던 금융기관 상당 수가 투자심의위원회가 멈췄을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클로징을 적용하면 자금 모집 측면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