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헤지펀드 '불완전판매'의 확산 징후 [thebell note]

김시목 기자공개 2020-05-11 07:56:37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 환매에 문제가 생기면 불완전판매 이슈에 휘말릴 케이스가 많습니다.” 얼마전 만난 판매사 프라이빗뱅커(PB)는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재고 처리, 펀드 출시 등 실적 증대를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리테일 영업 수위가 무한정 높아지는데 대한 우려였다. 시장 한파에도 인센티브와 보수 상향 등 당근책은 기본이다. 작은 위험에도 등을 돌리는 고객 마음을 잡으란 특단의 조치들이다.

수익성은 높지만 리스크는 낮게 포장된 상품이 증가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연스레 실질 위험과는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미 수면 아래선 불완전판매 이슈로 본사 및 지점 직원 등이 고객 보상과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밟는 곳도 적잖게 들린다. 아직 완전히 오픈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실 불안한 진원지는 판매사 쪽만이 아니다. 운용사 쪽도 마찬가지다. 펀드 상품을 지점에 내놓기 위해 판매사에 건네는 제안서가 시작이다. 제안서에 명기된 펀드 구조와 실제 설정 당일 조건이 다른 경우도 적잖게 발견된다. 판매사는 초기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지만 운용사는 협의 후에 옵션이 변경된 케이스도 많다고 항변한다.

가장 당황스러운 대목은 펀드가 출시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은 제각각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운용사, 판매사, 투자처 등 세 곳에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판매사의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온전한 투자일리 없다. 계획대로 환매가 진행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가령 A운용사는 B기업 사모채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출시를 위해 C판매사에 상품 제안서를 낸다. C판매사는 본사 리테일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A운용사가 당초 제안했던 펀드 구조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변경되는 조항들이 즉시에 정확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환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 B기업도 곤란해지긴 마찬가지다.

불완전판매의 후폭풍은 치명적이다. 신뢰가 근간인 금융사엔 펀드의 단순 손실과는 비교 가 불가능하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야 상환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기 연장이 속출하는 현 시점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보이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보는 상당히 둔감한 모습이다. 불완전판매의 확산 징후가 심상치않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