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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WM상품위원회에 리스크·준법 부문 참여 리스크·준법부서장도 상품심의 참여…소비자보호·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이은솔 기자공개 2020-05-19 14:26:32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4일 13: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WM상품위원회에 리스크와 준법감시 인력을 위원으로 확대했다. 상품 판매 전단계부터 리스크관리 영향력을 확대해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상품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WM투자상품을 심의하는 상품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했다. 상품위원을 리스관리부서장과 준법지원부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상품 설계나 출시에 앞서 리스크와 준법 부서의 협의만 했다면 앞으로는 리스크 담당자가 심의위원으로 공식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상품위원회는 신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최종 결정단계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의 상품 심사 과정은 4단계로 이뤄진다. 상품부서 담당자들이 먼저 투자상품을 검토하고, 은행 내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상품협의체를 거친다. 이후 리스크와 준법 관련 부서가 점검을 하고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은행에서 판매할 투자상품을 선정한다.

상품위원회에는 상품관련 부서장과 소비자보호 담당자, 상품별 자문에 도움을 주는 금융시장,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도 리스크관리부서장과 준법감시부서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규정에 나와있는 공식적인 심의위원은 아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가 상품 판매의 부수적 역할이 아니라 고객 수익의 변동성 위험도 함께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리스크와 준법 부서의 발언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DLF 사태 이후 진행된 고객 자산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3단계였던 상품 심사 과정을 4단계로 확대하고 투자상품협의체를 발족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이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상품들도 판매 전 단계에서 모두 걸러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타행에 비해 국민은행이 고객수당 민원 발생 비율이 적다"며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상품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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