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석부원장 직책을 없애고 부원장 4명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자 신규 임원 인사를 염두에 둔 사안이다. 이를 위한 조직관리규정 개정도 이미 완료했다.2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를 위한 제반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조만간 단행할 임원 인사에 맞춰 이뤄질 예정인 수석부원장(유광열) 교체 과정에 해당 자리를 일반적인 부원장 자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석부원장을 일반적인 부원장 자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신규 인사에 맞춰 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신규 임원 인사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유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등 3명의 교체가 예고돼 있다. 부원장 중에서는 앞서 3월 신규 선임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만 남는다. 유 수석부원장 후임으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수석부원장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건 부원장들의 수평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윤 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상급 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입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금감원 수석부원장 경우 통상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인사가 선임돼 왔다. 부원장 4명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자리를 일반적인 부원장 자리로 돌리기 위한 서류상 절차도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확인된다. 앞서 지난 2월 조직관리규정에 적시돼 있는 수석부원장의 역할 조항을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직관리규정 제4조(소관부서 등) 4항 '별도 팀단위 조직 한시 구성시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돼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국장은 수석부원장의 결재를 얻어 별도의 팀단위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수석부원장을 기획담당부원장으로 개정했다.
제21조(구성) 4항 '경영위원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원장, 먼저 임명된 부원장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서도 수석부원장 문구를 삭제했다. 제28조(목적) 2항 총괄조정위원회 의장은 수석부원장이 맡는다는 조항도 기획담당부원장으로 개정했다. 이외에 제133조(감독목적별 통할 관련 상호 협력 등) 조항에 있던 수석부원장 문구도 모두 없앴다.
다만 수석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없애지 않았다. 제33조(집행간부 등의 직무분장) 2항에는 '원장은 직무분장을 함에 있어 부원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리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 이달 말 임원 인사에 맞춰 수석부원장 자리를 없애게 되면 수석부원장 지정 조항 자체도 없앨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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