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더벨 VC Forum]"벤촉법, '민간 수요자 중심' 생태계 기틀된다"박용순 중소벤처부 벤처혁신정책관 "자율성 부여 '독립산업' 초석"
이윤재 기자공개 2020-06-25 08:36:5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벤처투자촉진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수요자 중심'이다. 분산됐던 법령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칸막이를 대폭 제거한다.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동시에 자율성도 크게 확대된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시장 참여자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수다.자본시장 미디어 더벨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2020 벤처캐피탈 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캐피탈 뉴노멀이 될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국장·사진)은 "벤처투자촉진법이 탄생하게 된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 편의성을 제고하는 수요자 중심의 발상이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은 스타트업들이 벤처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다"며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단순 자금 투자에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로서 독립산업으로 성장하며 투자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 투자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8000억원대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조성된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투자했고 그 기업들이 현재 성장해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이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여러 시장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벤처캐피탈 측면에서 투자의무 방식 변경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자본금과 벤처펀드에서 40%씩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였는데 총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2개 벤처펀드가 있다면 각각 40%씩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비율을 담아야 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펀드를 몰아줄 수 있다.
벤처펀드 뿐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자체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를 폭 넓게 인정해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해외진출 등에 활용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까지 허용한다. SPC를 자회사로 두게 되면서 벤처캐피탈은 해외투자는 물론 지분율이 높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도 가능해진다.
박 국장은 "투자의무 방식 변경을 통해 운용사 입장에서 벤처펀드를 이전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창업투자회사 자회사 요건도 대폭 완화해 운용사가 체감하는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변화가 바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다. 엔젤투자자부터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물론 자금을 받는 초기벤처기업도 SAFE를 통해 많은 효용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국장은 "SAFE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고 수요자 중심에서 분명히 효용성이 클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특정 참여자에 SAFE 활용을 국한하지는 않았고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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