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플루토펀드 투자자, 이르면 9월 원금 돌려받는다 금감원, 28일 오전 '조정성립 공문' 판매사·투자자에 발송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31 08:04:08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14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의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액배상안을 수용해 1~2개월 내 투자금의 100%를 반환할 예정이다. 전액배상 결론이 난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또 선제적 보상안으로 투자자 배상 경로를 확보해 전액배상 집행은 선보상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오전 조정성립 공문을 판매사와 민원인에게 발송했다.◇금감원, 조정성립 공문 발송…판매사 "1~2개월 내 반환 이뤄질 것"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사 네 곳에 조정성립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민원인들에게도 같은 공문을 보냈다. 전액배상안 권고가 수용됐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판매사 네 곳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금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해 전액배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가 이번 결정을 통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1611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도 3사 대비 온도차가 있었지만 전액배상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8시께까지 이사회를 연 끝에 전액배상은 받아들이되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고객 신뢰회복과 보호의 대의적 측면에서 전액을 배상하겠지만 기준가 임의조정과 펀드 투자구조 변경 등 불법적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이르면 1개월 내, 늦어도 10월께 까지는 배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이 난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전액배상을 결정한 판매사 대부분이 선제적 보상안으로 배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어려움도 덜었다. 판매금액이 수십억~수백억 원대로 대형 금융사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라는 점도 한 몫 했다. 전액배상에는 이자없이 판매금 자체만 포함됐다.
A판매사 관계자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미 선제적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액배상안 시나리오를 덧붙이면 프로세스 확립이 마무리된다"며 "길어도 한두달 내에는 전액배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례가 아니라면 9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분쟁 사례가 있다면 환매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환매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개별 소송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등 직접 소통이 불가능한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매사들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급 관계자는 "각각의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전액배상안은 한 건인 만큼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액배상안 후 남는 자율조정 사례들이 어떻게 해소될지에 따라 조정 기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판매사, 전액배상 선례·법정다툼 '험로' 남았다
판매사들에게는 전액배상 결론을 내린 뒤에도 험로가 남았다. 우선 앞으로 전액배상의 길이 열렸다. 선례와 달리 민사 소송을 유도해 실제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자본시장법을 활용했었다. 예컨대 선진국 금리연계(DLF) 상품 판매사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최대 80%의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 109조를 적용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례를 금융업계에 남기게 됐다.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선진국 금리연계(DLF) 등 분쟁조정 상품이 남아있는 판매사들로서는 부담감이 크다.
금융사끼리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의 법리다툼에서 백기를 든 대신 판매사끼리의 싸움을 택했다. 이미 전액배상 결론을 맺은 상황에서 각 판매사가 합심할 이유가 없어져서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금융사들이 책임을 진 만큼 고객들도 충분히 이를 인지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결정기한을 연기할 때부터 '수용'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연장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시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는 "수락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금감원에서 연장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며 "유예 기간 동안 분조위의 결정대로 따를 수 있도록 (판매사를) 유도하는 게 금감원이자 분조위로서의 역할"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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